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희망퇴직금이 많지 않아 미신청할 계획인데 나중ㅇ에 더 회사 사정이 안좋아지면 강제로 정리 해고 당할수도있나요? 그렇게되면 돈도 못받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이 악화되면 정리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 회사 상황이 안좋으면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고 그 경우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후에 정리해고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지는 미지수고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금에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나중ㅇ에 더 회사 사정이 안좋아지면 강제로 정리 해고 당할수도있나요?
→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의 실시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임금 내지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도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해고가 가능하며 종전에 사업주가 제시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