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의절한 친동생이 5억정도 사채 빚을 앉고 자살하게 되면
이 빚에 대한 책임은 부모나, 형제에게도 갈 수 있나요?
상속포기만 하면 빚에 대한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부모나 형제에게 갈 수 있으며, 상속포기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만 한다면, 따로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은 이상 그 채무를 가족들이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