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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임이 상속하실때 건물 및 채무를 주실때 두형제가 한명은 건물 및 재산을 받고 다른 한명을 채무만을 받고 그뒤에 채무만 받은 사람이 자살을 하게되면 그 채무가 남은 형제한케 가나요?건물만 받고 빚은 안받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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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만 한명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에 대하여 법률분쟁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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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채무와 재산을 나누어 협의 상속하는 건 현행법상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설령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그 채무의 상속인 중 배우자나 직계비존속이 없어 형제가 그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