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현재 500만원 가량의 계약금을 넣은 상태이며, 사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체납관련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본인이 분납 중이라고 설명해 공인중개사 또한 저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잔금 치루기 전 세금체납사실을 확인했습니다. 5억정도 되는 세금이 체납되어있었습니다.
해당 사실 발견 후 부동산에 전화했고, 임대인에 해당 세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납이 확정되지 않거나 세금을 체납할 경우 즉시 계약 해지한다라는 특약을 넣을 예정입니다.
이때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입니다.
1. 세금(지방세 및 국세)체납일시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보다 우선인데 세금이 체납되어있어도 보증보험 가입만 된다면, 제가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분납을 할 경우, 체납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일까요?
3. 관련하여 특약에 넣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