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심심한두견이178
심심한두견이17824.01.04

임대인의 세금체납이 5억이상인데요 hug는 된다고 합니다 그럼 걱정을 안해도되나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5억 이상이 이미있는 후에 전세계약을 하고 hug에 가입하였을시에요,

나중에 혹시라도 압류나, 경매로 넘어갈경우 제보증금을 온전히 받을수 있나요? 보증보험이 체납세금이 이미 있는 경우에 세금과 제 보증금 사이의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개로 HUG에서 주는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입신고 익일까지 등기부상 아무런 압류등이 없다면 본인이 선순위로써 지위를 가질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실제 진행되었을 경우 낙찰금액은 알수 없기 떄문에 보증금 전액이 100%안전하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면 경매진행시 계약해지 후 임차권 등기 -> 보증보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 안전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부동산의 시세 및 감정평가액을 알 수는 없지만 대출이 이미 전세보다 선순위일경우 혹은 조세 공과금등 체납액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시세나 감정평가액등이 채무 등보다 월등히 높다면 걱정은 덜어도 괜찮으나 경매나올때에는 선순위에 혹은 조세채권등이 먼저 우선해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