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입신고 익일까지 등기부상 아무런 압류등이 없다면 본인이 선순위로써 지위를 가질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실제 진행되었을 경우 낙찰금액은 알수 없기 떄문에 보증금 전액이 100%안전하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면 경매진행시 계약해지 후 임차권 등기 -> 보증보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 안전할수 있습니다 .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부동산의 시세 및 감정평가액을 알 수는 없지만 대출이 이미 전세보다 선순위일경우 혹은 조세 공과금등 체납액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시세나 감정평가액등이 채무 등보다 월등히 높다면 걱정은 덜어도 괜찮으나 경매나올때에는 선순위에 혹은 조세채권등이 먼저 우선해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