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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게논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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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그만둔 지급에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저번주 수요일에 면접을 보고 목요일에 일을 하루 하고 그만뒀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두 말씀드리면

원래 공고는 월,화,수,목,금이였습니다.

면접 당시 금요일만 빼는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금요일만 빼는건 안된다고 해서 일단 다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사장님께서도 여러 번 가능하냐고 물어보셨고 우선 가능하다고 대답하여 목요일에 출근했습니다.


우선, 목요일 일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것 없이 사장님은 바로 볼 일 보러 나가시고, 인수인계 해줄 분께 그날 하루를 배웠습니다.

일 마친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부분이 찝찝하여 금요일 출근 30분 전 저희 아버지가 문자한 것 처럼 하여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괜히 근로계약서 얘기했다가 혼날것 같아서 매주 할머니 뵈러 가야한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며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당일에 4시간 일했던 알바비를 달라고 하니 아래 사진과 같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1. 제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 돈을 받기 위해 통장 사본, 신분증, 등본을 꼭 줘야 하나요?


3. 제가 알바비 달라고 하니 사장님이 화난것 같은데, 일 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안한 부분은 제 잘못인가요?


4. 어떻게 답장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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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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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치의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질문자님의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금신고도 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통장사본과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4.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정중히 사과하고, 임금은 이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명확하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좌번호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번호를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입금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방문할 필요는 없고 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사업주에게 문자 등으로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을 위해 계좌번호가 필요하고 4대보험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으로 보내줘도 됩니다. 직접 갈 필요는 없고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일에 작성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임금지급을 위하여 주민번호와 계좌번호가 필요하니 전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이 요구하는 바를 제공하면 됩니다.

    2. 네

    3. 근로계약서는 당사자끼리 작성하는 것으로 누구만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4. 알겠다고 하고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