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주 (4/19)화요일에 학원 알바 면접을 보고 당일 바로 일을 시작할수있냐고 여쭤보셔서 동의하에 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일이 도저히 맞지 않는것 같아 당일에 바로 못할것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곤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원래 다음 일하러 오는날(21일) 목요일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려 했는데 일을 못하겠다 했다고 전달을 받았다. 근데 원래 근로법상 그만 둘때는 3주전에 미리 말을 해야하고, 갑자기 못한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져 저보고 3주는 일을 해줘야할것같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이 부분에서 제가 당일 면접보고 바로 일을 했는데 저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 한것도 나중에서야 이해가 안갔지만 그 당시 전화로 근로법 기준 얘기를 하면서 저도 당황해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3주라고 해도 저는 제 시간을 쓰며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다시 못할것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알겠다며 근데 근로계약서는 쓰러 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일한건 저도 받지 않는게 맞는것같아서 받을 생각이 없는데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하냐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꼭 대면으로 작성을 해야한다고 다시 방문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작성함으로써 혹시모를 불이익이나 그런게 있을까봐 걱정이되서 질문을 남깁니다..
그냥 제가 일한 하루는 없는셈 치고 넘어갈수는 없는건지 왜 저렇게 근로계약서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신고할것도 아니고 돈을 받겠다는것도 아닌데.. 정말 이 일로 더 이상 머리아프기 싫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제가 얻는 불이익이 없다면 그냥 가서 작성할 생각입니다. 괜찮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