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 후 헤어지고 월세가 밀렸었는데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전남자친구와 약 8개월간 동거를
했었습니다. 이 집에 오면서 월세를 126중에 제가 35 전남자친구가 나머지를 냈었어요. 근데 헤어지고 몇주 뒤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월세가 3달치가 밀렸다고 하더라구요. ( 월세는 꼬박꼬박 입금을 하였고, 월세를 못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남자친구한테 연락했는데 두달뒤까지 마련해서 갚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저희 집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를 팔겠다고 하더라구요. ( 세탁기, 냉장고 는 남자친구가 샀습니다) 근데 세탁기와 냉장고는 이집을 남자친구가 나갈때 저에게 주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명의가 자기 명의이니 팔아버리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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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에게 이전에 약정한 내용(질문자님에게 주겠다)을 들어 판매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월세 납부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과 전 남자친구가 내부적으로 25:91의 비율로 월세를 납부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본인이라면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분은 본인이 될 것이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전 남자친구라면 남자친구가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전자라면 본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한 후 내부적으로 월세 납부의무를 부담한 남자친구를 상대로 구상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