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3.12.21

안녕하세요 내일 이사하는데 만약에 전입신고하려고하는데요?

전입 신고를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없어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잔금 입금 안하고 파기해도 괜찮은 건가요? 당연히 하루라도 겹치면 안 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빨리 빼라고 연락을 해야합니다

    이사하면서 잊어버리고 안할수도 있으니 임대인이 연락하시면 되고

    그래도 안하면 임대인이 동사무소가서 말소신고를 해야합니다

    부동산에 얘기해서 처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임대차 퇴거와 입주시 당일 전입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이고 퇴거한 임차인도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전입과 전출이 겹치는 상황은 흔합니다. 문제는 전입신고시가 전 세입자가 남아있어 어렵다고 해당 사유가 즉각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해당 문제의 개선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고 별도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