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중 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종중 논으로 명의는 친족 관계인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두분은 돌아가시고 아들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생존해 계신 명의자 한분은 연락을 안받으십니다. 이에 종중 논으로 명의을 다시 돌리려고 하는데 상속받은 사람 중 한명은 자기 땅이라고 안된다고 하고 한번은 연락을 안받고 오직 한명(상속인)만 가는하다고합니다. 그 논은 다른분이 영농중이어서 1년에 한번씩 쌀 한가마 값을 저희 종중 총무에게 돈으로 보내고 있고 거기에 더해 종중 회원들끼리 1년에 몇번씩 회비를 걷어 시제나 벌초 등에 회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중내
회 규칙이나 이러것은 없고 회비 내역서만 있고 토지세 등은 명의자들이 지금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종중
명의로 돌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돌리려면 해당 논의 소유자는 종중이고 등기상 명의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종중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위의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소 제기를 하여도 인용받기 (승소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