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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미어캣63
쌈박한미어캣6323.02.27

인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 차이와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임의비급여라서 실비청구가 안될수있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는데 일반인이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정비급여도 있다고하는데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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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의 종류입니다.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구분을 짖습니다.

    여기서 실비처리 가능한 부분은 법정비급여 입니다.

    임의인지 법정인지는 병원에 문의 하면 알수가 있습니다.

    임의비급여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은 치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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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이해하시기에는 인정과 임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은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기술이고 임의는 검증받지 못한 기술인데 인정의 경우에 대표적인 예로 MRI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급여로 나라에서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항목이지요.

    실비에서는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 13년 4월 이전의 실비에서는 약관에 해당내용이 없지만 이후의 실비에서는 임의비급여는 면책사항에 못박아놓았고 이전에는 통상 비급여로 명시하여 가입자가 약관에 따라 요구하면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애매한 상황에서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이 약관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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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비급여 코드(EDI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비급여라면 임의 비급여 치료 입니다.

    - 해당 코드 부여 여부를 병원을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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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는 일반인이 모두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 간단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궁금하신 항목이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정 비급여 : BM0000AA -> 위와 같이 양 끝에 문자가 존재하며, 중간에 숫자로 적혀있습니다.

    임의 비급여 : 23670623 -> 오로지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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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는 임의비급여와 법정비급여로 나뉘는데요

    이중 임의비급여는 실비에서 보장되지않으며 법정비급여는 보상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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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법정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비급여항목이고, 임의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인정이 안되고 병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환자가 병원비를 부담하는 항목으로,

    이를 개인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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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 급여와비급여부분에대한 진료비는 의사의진료후. 건강보험부분에서 진료비영수증내역서를 확인하시면 급여및비급여진료비가 확인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진료비상세 내역서를 확인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회사 약관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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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 치료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치료의 적절성과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실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아무래도 임의비급여의 경우 보험금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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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 비급여일 경우는 식약처 허가가 난 치료품목이냐가 중요합니다.

    허가가 났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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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를 하시면 보상나갈때 보상담당자가 배정됩니다. 만약에 지급을 못받는 경우 보상담당자에게 여쭤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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