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시기에는 인정과 임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은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기술이고 임의는 검증받지 못한 기술인데 인정의 경우에 대표적인 예로 MRI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급여로 나라에서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항목이지요.
실비에서는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 13년 4월 이전의 실비에서는 약관에 해당내용이 없지만 이후의 실비에서는 임의비급여는 면책사항에 못박아놓았고 이전에는 통상 비급여로 명시하여 가입자가 약관에 따라 요구하면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애매한 상황에서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이 약관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