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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심오한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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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힌 후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퇴사 의사 구두 전달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1/27일 면담 시 조직장에게 12월말까지 퇴사하겠다고 의사 전달 하였습니다.
3. 12/2일 12월 말까지 퇴사 하겠다는 의사를 이메일로 전달하였습니다.
4. 12/5일 12월 말보다 더 빠른 날짜에 퇴사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슬랙으로 DM 남겼습니다.
5. 12/6일 다시 구두로 조직장에게 12/12(금) 퇴사의사를 전달 하였습니다.

퇴사 의사에 대한 어떠한 답변이 없을 시 (정확하게는 상부 보고 후 다시 말하자고 애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12일까지만 출근하고 12/15일(월)부터 출근 안할 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인수인계서는 이미 작성하여 조직장에게 보고 했습니다.

연차는 2.5개 남은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는 관계없이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정리하자면 사직서 또는 사직의 의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1) 민법에 따라 26.2.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2) 그 이전에 사직할 수는 있으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희망하는 퇴사일을 명시하여 사용자 측에게 전달했다면 그날 퇴사하시더라도 큰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의사 수리 거부하더라도 1개월 후 퇴사 처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손해배상책임 등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처음 퇴사일로 확정된후 회사에서 변경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12월 말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기간에 결근하면 무단결근처리 및 징계가 가능하며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2.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의 사직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한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