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측 퇴사 일자 협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 현재 상황
회사 측의 인사팀에게 퇴사 의견을 밝혔고, 2월 28일에 퇴사를 희망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팀 측에서 자진 퇴사 의견을 밝힌 시점에서 1달 이내에 퇴사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시면서, 2월 말은 안되고 2월 21일에 퇴사를 해야된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인사팀이 관련 내용을 회사 사장에게 보고하였을 때, 회사 사장이 더 앞 당겨서 2월 7일에 퇴사하게 하라고 인사팀에게 지시하였고 관련 내용을 인사팀에게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퇴직원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의
자진 퇴사를 희망한 시점에서 1달 안에 퇴사를 하는 것이 근로법에 있는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통고기간(30일)을 지정하고 있어, 이 기간을 준수하면서
퇴직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다면 회사 측에서 강제로 퇴사 일정을 앞당겨서 퇴사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인지?
설 연휴를 앞두고 24일 오후에 갑작스럽게 인사팀에게 전달 받은 내용이라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