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약물로 낙태할시 징역형은 알고 있습니다.
부부의 청탁이나 기타 승낙을 얻어 낙태시술을 한 자도 위와같은 징역형을 선고받는지요?
만약 시술한자가 낙태시술후 여자에게 상해를 일으킬시 위 죄와는 별개로 추가 죄목이 더해지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