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업주부입니다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신청 가능한가요? 십년이 넘은 시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남편은 맨몸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 못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 재판을 통해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재산 분할 여부 및 그 범위는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고 속단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 못한다는 것은 법리상 타당한 주장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인지 재판상이혼인지에 따라 좀 다르긴한데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하며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되며
일방이 마련한 특유재산이라도 10년이상 지났다면
그 유지나 관리에 공동의 역할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위의 경우 좀 더 상세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전업 주부로 생활을 하신 경우에도 일정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질문자분 남편과 이혼할 경우 시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자료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이 재산분할신청은 가능하며, 위자료는 혼인파탄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어야 청구가능합니다.
경제활동이 없더라도 가사를 전담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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