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도 6월1일자로 입사 23년도 12월31일자로 퇴사
퇴직연금DC형 가입 23년도7월27일
부담금 이체 23년도10월4일
1회 이체 후 부담금 이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근무하신 기간이 1년7개월의 (19회) 1회 납부하였으니
남은 18개월의 부담금만 이체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DB형처럼 퇴직금산정한 금액으로 나가야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7개월 임금총액에 대해서 납부했으면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것 아닌가요? 19회 납부했는데 또 18개월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