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가입자 퇴직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2년도 6월1일자로 입사 23년도 12월31일자로 퇴사
퇴직연금DC형 가입 23년도7월27일
부담금 이체 23년도10월4일
1회 이체 후 부담금 이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근무하신 기간이 1년7개월의 (19회) 1회 납부하였으니
남은 18개월의 부담금만 이체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DB형처럼 퇴직금산정한 금액으로 나가야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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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7개월 임금총액에 대해서 납부했으면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것 아닌가요? 19회 납부했는데 또 18개월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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