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1월등기가 났어요
지금제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는데
2년후 매매시 양도세문제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괜찮은 걸로 아는데...
어떻게 알수 있죠??
안녕하세요 비거주 아파트 분양권 매매 문의시네요
정말 부동산관련 정책이 너무나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서 해당 답변이 추후엔 정답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 거주 하지 않고 계시다면 전세입자가 2+2 혹은 3+3에 개정에 의해 추가적으로 더 살기를 원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문제는 추가적으로 주택매입만 하지 않으신다면 현재 알고 계신 그대로 종전의 양도세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