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도시 납부할 세금(양도소득세)에서 보유중 발생한 비용에 대해 차감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경비>라 하고 여기에는 취득시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등도 포함되지만
보유중 주택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예를 들면 발코니 확장, 방 확장, 엘리베이터, 시스템 에어컨 설치(벽걸이는 안됨), 샤시, 보일러 교체 등과 같은 지출 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이 가능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다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의 양도시 의미있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아예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1주택자 비과세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산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