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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9.16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https://www.a-ha.io/questions/4e6e7d32263f8d2ca0c4f83b72a3cf5c?answer=49ee5ccbaec652e480448235f53aaad0

수고 많으십니다. 위 질문 드렸습니다.

위 내용에 추가로 금일확인 결과

해당 전세물건 계약 시 권리분석이라는 것을 해주었는데 물건이 45억 짜리니

융자+선순위보증금해도 대비 10%이니 아주 안전한 물건이다 하여 계약금 550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집주인이 물건을 27억에 내놓았고 예상실거래가 조회도 24억밖에 나오지않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에 가까운 기망이라고 생각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생각인데

공인중개사법 33조 4항을 근거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될까요?

내일 전화해서 기망에 의한 계약파기 주장하려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전세피해를 많이 보는데 너무 두렵습니다...(물론 아직 계약금만 넣었지만)

550만원도 큰돈이라서요ㅠㅠ

참고로 45억이라고 한 사람은 부동산 실장이라는 사람이고 계약은 중개사증있는 대표랑 진행했습니다.(전 과정 녹취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될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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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목적물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부분은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 문제는 임대인과의 문제로 중개인의 사유를 들어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의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는 부분을 찾아 이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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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시는 부분이라면 계약을 취소하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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