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ha.io/questions/4e6e7d32263f8d2ca0c4f83b72a3cf5c?answer=49ee5ccbaec652e480448235f53aaad0
수고 많으십니다. 위 질문 드렸습니다.
위 내용에 추가로 금일확인 결과
해당 전세물건 계약 시 권리분석이라는 것을 해주었는데 물건이 45억 짜리니
융자+선순위보증금해도 대비 10%이니 아주 안전한 물건이다 하여 계약금 550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집주인이 물건을 27억에 내놓았고 예상실거래가 조회도 24억밖에 나오지않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에 가까운 기망이라고 생각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생각인데
공인중개사법 33조 4항을 근거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될까요?
내일 전화해서 기망에 의한 계약파기 주장하려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전세피해를 많이 보는데 너무 두렵습니다...(물론 아직 계약금만 넣었지만)
550만원도 큰돈이라서요ㅠㅠ
참고로 45억이라고 한 사람은 부동산 실장이라는 사람이고 계약은 중개사증있는 대표랑 진행했습니다.(전 과정 녹취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될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