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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보석새76
신랄한보석새76

회사 사무실 개인사물함 회사대표가 마스터키로 열어도되나요???

사무실에 개인사물함공간이있는데 거기를 자기맘대로 마스터키로 열어서 보고 사무실에 필요없는건 다른사물함으로 옮기라고하더라구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물함을 회사에서 제공했더라도 사물함 내에 있는 개인 소지품은 근로자의 소유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물함을 확인하는 행위 자체는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무실 개인사물함 회사대표가 마스터키로 열어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봅니다. 노동법 관련 문제는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물함을 동의 없이 점검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인권침해 등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산이라도 질문자님의 개인 사물함을 찾는 행위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인권위에서도

      "본인 동의 없는 서랍·사물함 조사는 인권침해"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물함을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법률분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