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에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의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