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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노루65
쾌활한노루6520.11.19

가족끼리(부부,자녀)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가족끼리(부부, 자녀)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요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매년 증여를 해도 되는지?

증여가 된다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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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에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의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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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액에 한도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끼리는 10년간 6억원, 자녀(성인)에게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만 증여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이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며, 증여세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양식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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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을 누적해서 아래의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년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일 이전 10년간 증여한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증여재산 공제 이하의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의 메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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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단위로 6억원이며 이 범위내의 금액은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녀인 경우 2천만원이며 위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적용시 마찬가지로 10년 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증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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