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복이 유산을 했어요 5일 병가로 줘야 하나요

25년12월에 유산으로 1루를 쉰거 같아요

그런데 26년 3월14이레 유산을 했다고 진단서와 5일 쉰다고 통보가 왔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깆군법 상 유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휴가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하였다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휴가의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25년 12월에 부여된 휴가와 별개로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