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사산휴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법정 휴가일수를 분할 없이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법정 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 근로자는 유산 사산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휴가 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 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유산휴가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부여됨을 안내드립니다. 즉 유산 후 시일이 지난 이후 유산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유산일로부터 기간을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