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사산휴가 질문 입니다
유산및사산한 경우 쓸수있는 휴가는 출산전 청구에의한 45일과 유산.사산후 임신기간에 따른 5일~90일 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사용 전에 유사산을 했으면 임신기간에 따라 다르고, 출산예정일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는 위 내용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유사산 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5일 ~ 9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며
유사산휴가는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에 따라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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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산 및 사산한 근로자가 출산 전에 이미 45일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라면 질의에서와 같이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산 및 사산의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아래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사용가능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사용가능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사용가능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사용가능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사용가능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사산휴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법정 휴가일수를 분할 없이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법정 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 근로자는 유산 사산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휴가 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 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유산휴가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부여됨을 안내드립니다. 즉 유산 후 시일이 지난 이후 유산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유산일로부터 기간을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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