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극초기 유산휴가 부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임신 5~6주차 유산을 하였습니다
아기집이 보이지 않는 상태고 피검사로만 임신확인을 받은 상태로
5~6주차에 유산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산휴가 부여를 해야하는 법조항을 근로기준법 74조에 의거하여 주어야하는걸까요?
아기집이 없어 임신확인서는 받지 못하고 피검사로 구두인정 받은 상태로
유산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신확인서는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의사 소견 상 임신 초기로 피검사를 통해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그 이후 유산된 것이 의하적으로 확인된다면 이 경우도 유산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사산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유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임신확인서가 없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사의 소견에 따르되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 여부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신시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 사산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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