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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4.02.01

임신 극초기 유산휴가 부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임신 5~6주차 유산을 하였습니다

아기집이 보이지 않는 상태고 피검사로만 임신확인을 받은 상태로

5~6주차에 유산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산휴가 부여를 해야하는 법조항을 근로기준법 74조에 의거하여 주어야하는걸까요?

아기집이 없어 임신확인서는 받지 못하고 피검사로 구두인정 받은 상태로

유산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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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신확인서는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의사 소견 상 임신 초기로 피검사를 통해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그 이후 유산된 것이 의하적으로 확인된다면 이 경우도 유산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사산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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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유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임신확인서가 없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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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사의 소견에 따르되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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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 여부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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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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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신시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 사산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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