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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치와와151
대찬치와와15124.03.29

4/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다음주 월~금 다 연차로 써도 되나요?

해고 통보 받고 거절하니 부서이동 시켜 자진퇴사하려고 하는데

1. 해고 면담 시 4/5까지 근무하라고 했었어서 다음주 월~금 다 연차로 써도 되나요?

2. 1년 지나면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나오죠?

월급에 연차 포함되어 있어 연차 쓰면 월급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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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로 다 써도 됩니다.

    2. 1년차의 11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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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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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에 연차 포함의 적법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1년이 경과하는 경우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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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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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므로 가능합니다.

    2. 퇴직금과 연차는 별개입니다. 선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서이동에 대해 부당인사발령을 다퉈보실 수 있으니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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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전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2.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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