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다음주 월~금 다 연차로 써도 되나요?
해고 통보 받고 거절하니 부서이동 시켜 자진퇴사하려고 하는데
1. 해고 면담 시 4/5까지 근무하라고 했었어서 다음주 월~금 다 연차로 써도 되나요?
2. 1년 지나면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나오죠?
월급에 연차 포함되어 있어 연차 쓰면 월급에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로 다 써도 됩니다.
2. 1년차의 11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에 연차 포함의 적법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1년이 경과하는 경우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므로 가능합니다.
2. 퇴직금과 연차는 별개입니다. 선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서이동에 대해 부당인사발령을 다퉈보실 수 있으니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전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2.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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