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고용승계의 경우 연차수당과 퇴직사유가 궁금합니다
콜센터 도급업체 재직중이구요.
원청과 계약만료로 4/1부터 다른 회사로 부분적 고용승계(퇴직금 정산, 다른계약조건으로 재계약,연차승계)가 되는데 저는 그냥 현재 회사에서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이직으로 적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는 소진이 원칙이라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없기 때문에 남은 연차에 대해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라는데 콜센터 인원이 없어 콜센터 담당자와 본청에서는 연차를 쓸수 없다는 상황이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회사로 승계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신다면 퇴사 사유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경우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주던가 아니면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끝내 사용할 수 없었다면 회사에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진이 원칙이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미지급한다는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사유는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으나 자진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뭐라고 적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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