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반가운때까치134
반가운때까치134
24.03.20

부분적 고용승계의 경우 연차수당과 퇴직사유가 궁금합니다

콜센터 도급업체 재직중이구요.

원청과 계약만료로 4/1부터 다른 회사로 부분적 고용승계(퇴직금 정산, 다른계약조건으로 재계약,연차승계)가 되는데 저는 그냥 현재 회사에서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이직으로 적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는 소진이 원칙이라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없기 때문에 남은 연차에 대해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라는데 콜센터 인원이 없어 콜센터 담당자와 본청에서는 연차를 쓸수 없다는 상황이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