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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선도적인부장
아마도선도적인부장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3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직진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2차선 포터 차량(실선구간차선변경) 이 제 차량을 측면에서 박았습니다.2차선은 직진, 3차선은 직진 및 우회전 차선 입니다.

처음에는 과속했다고 딴지 걸더니 이제는 신호등 불 색깔이 황색불에서 적색불 바뀌려는 타이밍인데...

그 불 색깔을 가지고 내가 멈췄으면 사고 안났다... 가해자인건 인정하지만 과실 100 인정 못한다.

저도 이 부분 빨리 정리하고자 과실 1 도는 2까지 이해하겠다고 보험사에 전달했는데 가해자가 그것도 인정

못한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차량 수리는 들어간 상태이며, 대인 접수 받아 병원 2차례 방문 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량 나올때까지 합의가 안될경우 분심위로 가고 수리비는 제 자차로 비용 처리해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전문가님의 객관적인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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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일부 과실을 양보하겠다는 것에도 상대방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인은 대인대로 치료받고 합의하면 되고

    자차 처리한 후에 분심위 또는 소송의 결과로 최종 과실을 받아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10 : 90을 적용하기도 하며 옆이나 뒤를 부딪힌 경우 100% 과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들어가면 상대방에게는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형사 처벌 여부는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과실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질문자는 3차선으로 차선 변경후 직진하려고 했다 하셨는데,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후 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중 사고로 보입니다.

    양차량의 충돌 부위는 질문자 측면, 상대방은 앞범퍼 부위 일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자의 차량이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직진으로 볼것이냐, 즉 직진차량으로 볼것이냐 아니면, 차선변경중으로 볼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측면 충돌로 짐작컨데 차선변경은 이미 완료된 상태로 직진중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차선변경한 장소가 실선구간이라면, 양보하여도 질문자의 과실은 10% 정도일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상대방 100% 과실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 유추한 것으로 블랙박스등으로 다른 사실이 확인된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