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건물 1층상가앞주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빌라는
세대당0.8대정도로 1동으로이루어진 빌라입니다
주차공간이협소하나 1층근생상가 바로앞 주차칸(주차표시선그려져있음,사유지임)을 주민들이배려해서 사용을안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1층근생상가 사용하시는분은 다른주차칸도 배정받길원하고있는상황입니다
하여 첫번째질문은 제가 1층근생상가 앞 주차표시선그려져있는주차칸에 주차를하게된다면 영업방해에해당될까요?
두번째질문은 첫번째질문답이 영업방해에해당하지않는다면 주차표시선에 딱맞춰 상가출입문에 붙여서주차를하면 상가 출입문을 완전하게열지못하게하더라도
영업방해에해당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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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가능여부는 해당 주차공간에 관한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또는 건물이용자들 간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가출입문을 열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를 하신다면 이는 당연히 영업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의 유포 등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일단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상가의 관리 규칙 등을 따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