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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법인건물?법인으로 낸거는 퇴직금 임금체불신고해도 폐업하면 돈 못 받나요?주변에서 이상한소릴해서요ㅠㅠ폐업처리하면 소용없다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처리하더라도 국가에 대지급금 제도 통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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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법인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임급체불에 대한 민형사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폐업을 했어도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법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폐업처리를 해도 회사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제기에도 회사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임금체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