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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7
질문드립니다723.12.30

12월31일 퇴사 -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년도에 해외에 나가있느라 일을 하지 않다가

귀국후 11월28일 출근 시작했는데 과도한 로딩으로 12월31일 퇴사했는데요

연말정산 관련해선 회사에서 해주기로했습니다. 더 내야해도 회사에서 내고 환급금이 나와도 회사에서 먹고.

1인 가구라 (11월 카드값 110만원 정도, 12월 카드값 170만원 정도) 환급금이 나오진 않을겁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지금 제가 퇴사한 회사에서 진행하게 하기위해서 내야할 서류라던가

주의해야할것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이직할 회사와 지금 퇴직한 회사가 연락하는걸 원치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하고 싶거든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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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가 가지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사항은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세금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지출 및 납입 내역을 기록하고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중도 퇴사 시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항목별 지출 및 납입 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