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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7
질문드립니다723.12.30

12월31일 퇴사 -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년도에 해외에 나가있느라 일을 하지 않다가

귀국후 11월28일 출근 시작했는데 과도한 업무량으로 12월31일 퇴사했는데요

연말정산 관련해선 회사에서 해주기로했습니다. 더 내야해도 회사에서 내고 환급금이 나와도 회사에서 먹고.

1인 가구라 (11월 카드값 110만원 정도, 12월 카드값 170만원 정도) 환급금이 나오진 않을겁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지금 제가 퇴사한 회사에서 진행하게 하기위해서 내야할 서류라던가

주의해야할것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이직할 회사와 지금 퇴직한 회사가 연락하는걸 원치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하고 싶거든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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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월세액

    지급 관련 서류(임차계약서 포함),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명서 등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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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근로기간이라면 별도의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기존에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회사에게 귀속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