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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푸들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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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질문

1가구2주택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사람들마다 말하는게 조금에 차이가

있게 이야기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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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도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써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요건은 기존주택을 매수하고 1년 경과 이후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주택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보유, 12억이하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비과세는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몇 개 예외적으로 2주택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것은 일시적 2주택이지요.
    일시적2주택 조건을 검색하시면 넘치도록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본인의 경우 해당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각 주택의 매수/매도일,매수/매도(예상)금액 거주여부, 매수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무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일시적 2가구 비과세조건은 두번째집을 사고 첫번째집을 3년안에 매도 하시면 되는데 12억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

    또 첫번째 주택이 실거주조건이 아니면 됩니다

    그래도 매도를 하실때는 꼭 세무사와 상담후에 매도하셔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관한 주요 조건들입니다.

    먼저, 1가구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을 매매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을 때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가구 2주택자는 예외 조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 구입한 주택을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주택을 산 후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된 이유가 신규 주택 구입 때문이어야 하고,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조건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구입한 주택이 아닌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주택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특별공급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들은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방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의 최신 안내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요건은

    1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1년뒤 2번째주택을 매수하고 2번째 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1번째 주택을 매도하게될때 매매가 12억이하 비과세대상 입니다. 12억초과시 그 초과분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기존 주택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