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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코끼리27
예리한코끼리2722.12.27

직업군인의 겸직으로인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을시 전역까지 한달이 채안남았다면 징계를 받지않고 전역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직업군인이 전직지원교육기간에 겸직을하였고 이사실이 적발되어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항고신청할수있는 시간이 징계처분으로부터30일이내라고하는데 전역일자까지 30일이 안남았을시에 징계없이 전역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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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군 내부의 징계절차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군 내부 징계절차나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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