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3개월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날짜에서 하루 더 근무하였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3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고지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날짜 이후로도 말일까지 추가 근무를 희망하는 듯하나, 저는 이를 원치 않고 사직서 또한 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면상으로 받은 해고 관련 서류는 없으며, 추후 인사심의위원회를 진행 예정이라는 언질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3개월 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또 제가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받는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