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 파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화물연대 에 가입되어있는 지방의 조합원수 오십명정도의 단체입니다.
화물연대 전국 조직이 동원되는 파업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 전국단위 파업에 동참할때도 각 사업장별로 파업전 거쳐야할 절차
(사전교섭.쟁의 조정절차등)를 모두 거쳐야하는지요. 각 사업장별로
사전 절차를 거치지않고 그냥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랐을때 사측에서
불법파업이라 주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