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화물연대 에 가입되어있는 지방의 조합원수 오십명정도의 단체입니다.
화물연대 전국 조직이 동원되는 파업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 전국단위 파업에 동참할때도 각 사업장별로 파업전 거쳐야할 절차
(사전교섭.쟁의 조정절차등)를 모두 거쳐야하는지요. 각 사업장별로
사전 절차를 거치지않고 그냥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랐을때 사측에서
불법파업이라 주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파업은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민/형사 및 징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교섭,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조합원 과반수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업에 참여하려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화물연대의 경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파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에 해당하더라도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교섭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절차 위반의 불법파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급단체 지령에 따라서 파업을 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화물연대 사업장의 직접적인 근로조건과 무관한 파업인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바,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사업장에서 손해에 따른 배상책임 물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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