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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치와와232
검소한치와와23222.05.25

불법 파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화물연대 에 가입되어있는 지방의 조합원수 오십명정도의 단체입니다.

화물연대 전국 조직이 동원되는 파업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 전국단위 파업에 동참할때도 각 사업장별로 파업전 거쳐야할 절차

(사전교섭.쟁의 조정절차등)를 모두 거쳐야하는지요. 각 사업장별로

사전 절차를 거치지않고 그냥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랐을때 사측에서

불법파업이라 주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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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파업은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민/형사 및 징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교섭,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조합원 과반수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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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업에 참여하려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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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화물연대의 경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파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에 해당하더라도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교섭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절차 위반의 불법파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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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급단체 지령에 따라서 파업을 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화물연대 사업장의 직접적인 근로조건과 무관한 파업인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바,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사업장에서 손해에 따른 배상책임 물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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