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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치와와232
검소한치와와232
22.05.25

불법 파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화물연대 에 가입되어있는 지방의 조합원수 오십명정도의 단체입니다.

화물연대 전국 조직이 동원되는 파업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 전국단위 파업에 동참할때도 각 사업장별로 파업전 거쳐야할 절차

(사전교섭.쟁의 조정절차등)를 모두 거쳐야하는지요. 각 사업장별로

사전 절차를 거치지않고 그냥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랐을때 사측에서

불법파업이라 주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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