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물차 파업을 통해서 각종 산업현장이 정지될 위험이 잇다고 들엇습니다 그렇게 파업을 하게되면 불법으로 나중에 고소를 당할수도 있는 부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노조법에 노조의 쟁위행위가 보장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쟁위행위가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한지를 따져는 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