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살고계신 월세집에 보증금 300이고 월세 15입니다
최초계약은 9월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입원을 하셨고 병세가 악화되서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게되셨습니다
할머니가 살면서 보일러 고장나서 85만원들여서 교체하시고 직접 사들인 가전도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 300에서 작년에 월세미납 한달치가 있다고 하길래 내역서 확인해달라했는데 답도없고 집안에 있는 가전은 두고나가라며 억지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300돌려주면 가전을 두고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집주인은 6월부터 9월까지 월세랑 작년 한달치 월세빼고 주는대신 가전은 두고나가라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조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