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통지 및 주택인도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정해진 기일에 퇴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택인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되고, 소송 중 사용하는기간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만일 보증금을 받은 것이 없거나, 보증금이 모두 소멸하였다면 별도의 부당이득 청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