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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27

세들어 사시는분이 집세를 안내고 계속 살고있어요 어떻게해야나요?

할머니댁 주택 2층에 세들어 사시는분이 1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아요.

할머니는 몇달전에 돌아가셨구요..그래서 관리할사람도 없고 할머니 계실때에도 내지 않았어요 그분은 활동시간 아주 이른새벽이라 왓다갔다 하는것도 거의 보기가 힘들어서 대화를 하기 힘들어요요월세뿐만아니라 전기세 모든 돈을 내지 않고있어요. 할머니 돌아가신지 몇달이 지나서 이제 집을 내놨는데 그분이랑 대화가 안되니 나가라마라 어떤 대안을 대화로 하기가 어려워요

전화도 안되고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ㅠㅠ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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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통지 및 주택인도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정해진 기일에 퇴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택인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되고, 소송 중 사용하는기간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만일 보증금을 받은 것이 없거나, 보증금이 모두 소멸하였다면 별도의 부당이득 청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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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할머니의 상속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머니가 임차인 대신 납부한 전기세에 대해서도 상속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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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인이신 할머니를 상속하신 가족이 해당 부동산(집)의 소유자이므로 소유자 명의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비 등의 청구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재중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 또는 야간 송달을 할 수 있으며, 공시송달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야 현재 주거지에 보관된 임차인의 짐을 수거하도록 하고 적법하게 퇴거를 하고 새로운 임대를 하는데 장애가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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