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집에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가능한가요

친구집에서 방한칸 얻어서 스마트스토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친구집 방을얻을때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놓고


후에 월세로 사니까 전입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 관련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친구집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1)무상사용 동의서, 2)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