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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눈에띄게당당함이넘치는모과
눈에띄게당당함이넘치는모과

소시오패스 직장상사 포함 셋이 근무하는 사무실.

제가 정말 견디다 못해 말을 안하기로 햇습니다.

업무적인 대화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워낙에 사람이 없는 사무실인데 모른척 말안하고 지내기 너무 힘드네여.

잘하고 잇는거겟죠? 몇개월만 버티면 계약은 끝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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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안에 따라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3.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계속근무가 아닌 몇개월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되도록 대화를 피하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잘하고 계십니다. 관계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굳이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해당 직원과 유대관계를 갖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질문이 뭔지 모르겠네요. 고민은 고민상담 분야에 문의하시거나 sns에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