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점유이탈물인 물건도 그 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관리인에 의해 곧바로 점유가 승계되므로 이러한 점유이탈물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당구장에 놓여진 유실물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고의로써 가져온 경우는
사실의 착오가 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태초에 점유이탈물의 성질을 띄는 물건이라도 관리인에 의해 곧바로 점유가 승계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점에서(절도죄의 법규정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있다고 가정합니다) 법률의 부지가 되나요 아니면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타인성"을 좁게해석한 포섭의 착오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의 착오 즉 법률의 부지는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만을 놓고 보면 재물성에 대한 인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포섭의 착오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부지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자체를 전혀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사례는 "재물의 타인성"을 좁게해석한 포섭의 착오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