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6.03

이 사례는 법률의 부지인가요, 포섭의 착오인가요?

태초에 점유이탈물인 물건도 그 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관리인에 의해 곧바로 점유가 승계되므로 이러한 점유이탈물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당구장에 놓여진 유실물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고의로써 가져온 경우는


사실의 착오가 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태초에 점유이탈물의 성질을 띄는 물건이라도 관리인에 의해 곧바로 점유가 승계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점에서(절도죄의 법규정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있다고 가정합니다) 법률의 부지가 되나요 아니면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타인성"을 좁게해석한 포섭의 착오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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