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저희 회사에 실습생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습비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대학교에서 실습생에게 바로 지급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는데요,
이럴 경우 실습생의 산재보험 신고 시 월 평균보수를 얼마라고 적어야하나요? 0원이라고 써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습생을 산재보험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장실습 계약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이상은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주 외의 자(학교 등)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가 없다면 0원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