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르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노무제공자가 실질적으로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산재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개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해당 노무 제공자가 실제로도 프리랜서가 맞다면(사장의 지휘감독 받지 않는 관계)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니, 당사자간 합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