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다친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2개월 계약직 직원이 한 달 정도 일하다 다쳤습니다.
못에 손이 찔려 처치 받았고 추후에도 소독하러 이틀에 한번 병원 방문을 위한 외출 시간도 허가하였으나 더위 때문인지 상처가 아물지 않아 봉와직염으로 진행되어 수술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산재 처리 없이 병원비를 회사에서 지급해 줘야 하는 건가요?
수술 및 재활에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질병휴직 후 나머지 두달을 회복 후 근로해야 하는지)
산재처리 될 경우 추후 어느 기간까지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