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면 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되나요?
결혼한지 5년차입니다. 코로나때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이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하자네요. 위자료는 길에 버리면 버렸지 한 푼도 못주겠다며 소송을 시작했는데 법정에서 그냥 조금만 살다 말라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멍때리고 한 달을 보냈는데 생각해보니 이정도면 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되나요?
법률
결혼한지 5년차입니다. 코로나때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이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하자네요. 위자료는 길에 버리면 버렸지 한 푼도 못주겠다며 소송을 시작했는데 법정에서 그냥 조금만 살다 말라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멍때리고 한 달을 보냈는데 생각해보니 이정도면 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