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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다름을 수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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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되나요?

결혼한지 5년차입니다. 코로나때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이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하자네요. 위자료는 길에 버리면 버렸지 한 푼도 못주겠다며 소송을 시작했는데 법정에서 그냥 조금만 살다 말라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멍때리고 한 달을 보냈는데 생각해보니 이정도면 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논의의 실익이 있으려면, 혼인빙자사기죄가 존재해야 하는바, 현행법상으로 혼인빙자사기죄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그냥 조금만 살다 말라했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으로 나온말인지 모르겠지만, 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혼인할 마음이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거나 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결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아 결혼을 하신 경우라면 사기에 의한 혼인의사표시로서 결혼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더 따져봐야 하겠으나, 사기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분명 있으실 것이고, 그 부분을 강조하여 주장하신다면 사기결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