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은 전과자가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검찰사칭, 음주운전, 기물파손 등의 전과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을 매우 혐오하고, 미사고일 경우는 살인미수, 인사사고일 시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게 시험직 공무원들은 벌금형도 있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선출직엔 그런 조항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고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텐데요. 이재명만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국회에 전과자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정상적인 나란가 싶은 생각에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