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17

공권이 성립하면 원고적격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공권이 성립하면 원고적격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소송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공권이 성립한다는데 공법상계약으로도 항고소송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권이 침해된 자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공법상 계약에 기해 소송을 하는 경우 취소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판결요지】

    [1]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이 甲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업실패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점,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제10조가 정한 기술혁신사업과 제11조가 정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출연한 사업비의 환수에 적용될 수 있을 뿐 이와 근거 규정을 달리하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하여 출연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고 달리 지원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 공권이란 국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법상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성'과 행정행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가 사익을 보호하는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공법상 계약은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