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이 성립하면 원고적격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소송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공권이 성립한다는데 공법상계약으로도 항고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