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질문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를 노사협의회 대표위원이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투표/동의로 선출된 것은 아니고, 선거관리규정 부칙에 의해 협의위원 중에서 호선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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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 무기명으로 선출하였다면 근로자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대표위원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역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면 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대표로 법적 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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