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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공부하는소금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빌려가면서 갚을 때 50만원을 더 쳐서 갚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 진행 중 소장 작성 부분에서 청구 취지를 작성하는 중
지인이 더 쳐주기로 했던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원금만 받아야 되는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청구취지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계약의 이자가 법정최고한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이미 넘어선 경우라면 그 한도 내에서만 청구하여야 기각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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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인바,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