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중에 급여명세서 두 달치를 pdf랑 이미지 둘 다 못 받았습니다
근로중 급여명세서 3월 4월을 대표님이 지금 타이핑하는거처럼 타이핑워딩으로만 받았고 지류나 pdf등의 파일로는 받지 못 했습니다 이럴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가능하다면 뭐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보니 명세서 내역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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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문자나 카톡으로 서술형으로 보내는 것도 명세서 교부로 인정해 줍니다. 즉, "00님 7월 급여명세서입니다. 기본급 200만원, 수당 20만원, 공제액 ----, 지급액 200만원 입니다." 이렇게 보내도 합법입니다. 참고바랍니다.